설계용역 평가업무 매뉴얼1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 일부개정 알림(2021.07.08) 1.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2항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관련입니다. 2.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 합니다.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mode=view&idx=245814 2021.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