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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2021.06.24) 시행일 : 2021.7.1. 입찰공고분 부터 주요내용 (신설) 일괄입찰 관련 신설 2021. 8. 2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2021.06.24) 시행일 : 2021.7.1. 입찰공고분 부터 주요내용 (신설)제6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2021. 8. 26.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1.08.02)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1.08.15 2021. 8. 6.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1.08.02)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1.08.15 2021. 8. 6.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 일부개정 알림(2021.07.08) 1.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2항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관련입니다. 2.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 합니다.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id=N01_B&mode=view&idx=245814 2021. 7. 8.
학과심의 결과(이공계 졸업 학력지수 15점) 저번 주 학과 심의 글을 쓰며 이공계 졸업자인데도 학력지수가 비전공으로 인정되어 10점밖에 나오질 않아 겸사겸사 학과인정을 받고자 학과심의를 진행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과심의 신청방법(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이전에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학과 인정여부 확인방법과 학과심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었습니다. 이때의 학과 심의 신청 방법은 방문접수와 우편접수였지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학과 wawahoho.tistory.com 2021년 6월 12일에 온라인 접수를 했었지요~ 근무일 기준으로 이틀이 지나 화요일에 기술인협회 접수가 되었습니다. 진행상황에 접수라고 표기가 되며, 심의결과에 처리중, 비고에 기술인협회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가 나옵니다. 2021년 6월 18일.. 2021. 6. 20.
온라인 학과심의 신청방법(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이전에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학과 인정여부 확인방법과 학과심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었습니다. 이때의 학과 심의 신청 방법은 방문접수와 우편접수였지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학과 인정여부 확인과 학과 심의 신청 기술인협회의 학과 인정 여부, 학과 심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건설기술인의 등급(초급~특급)은 "역량지수"라는 점수로 아래 표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학력점수+자격점수+ wawahoho.tistory.com 학과심의는 어느 상황에 받게 될까요? 내가 졸업한 학과의 인정분야가 없거나, 내가 원하는 분야로 인정받지 못해 원하는 학력지수를 받지 못한 경우 주로 학과심의를 하게 됩니다. 학과심의를 진행한다고 무조건 관련 학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정분야의 건설기술관련 전공교과목 .. 2021. 6. 12.
건설기술인 기본교육 최초교육(건설기술자 기본교육 최초교육) 건설기술인 최초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인은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유예가 되었으며, 현재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유예기간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2020년 8월 1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기존의 설계시공(35시간), 건설사업관리(70시간), 품질관리(35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시간이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어느 분야든 기본교육 35시간 이수 시 통합 인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초교육은 설계시공(35시간), 건설사업관리(초급 중급 70시간, 고급 특급 105시간), 품질관리(35시간)를 각 분야별 건설업무를 .. 2021. 6. 8.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7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1177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제11조, 제19조, 제20조의6, 제21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9조,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8조, 제62조, 제82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17조, 제121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2021. 6. 8.
국가기술자격 기사 응시자격, 산업기사 응시자격, 기능사 응시자격 건설기술인의 역량지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격지수!! 자격지수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선 자격증 취득이 필수입니다. 기술사 40점, 기사 30점, 산업기사 20점, 기능사 15점에 해당이 되지요. 자격지수(기사, 30점)+학력지수(학사, 20점)+경력지수(약 10년 2개월, 25점) 정도면 설계시공분야의 전문분야 기준으로 특급(75점)에 해당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격증별 응시 자격 기준을 확인해볼까요? 기능사는 응시자격에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대한 제한이 없이 아무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산업기사를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1. 기능사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 종사자 2. 관련학과의 전문대학(2년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의 2.. 202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