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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자료/국토교통부4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7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1177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제11조, 제19조, 제20조의6, 제21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9조,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8조, 제62조, 제82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17조, 제121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2021. 6. 8.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117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1177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제11조, 제19조, 제20조의6, 제21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9조,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8조, 제62조, 제82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17조, 제121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2021. 6. 1.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6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61호 건설기술인 교육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8호, 2019. 12. 24.)」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2021. 6.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7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9, 2020.5.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202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