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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리

건설기술인 기본교육 최초교육(건설기술자 기본교육 최초교육)

by 언제나처럼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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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최초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인은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유예가 되었으며, 현재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유예기간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2020년 8월 1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기존의 설계시공(35시간), 건설사업관리(70시간), 품질관리(35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시간이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어느 분야든 기본교육 35시간 이수 시 통합 인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처:한국건설기술인협회


최초교육은 설계시공(35시간), 건설사업관리(초급 중급 70시간, 고급 특급 105시간), 품질관리(35시간)를
각 분야별 건설업무를 수행하기 전 이수해야 합니다.

출처:한국건설기술인협회


설계시공기준으로 70시간의 교육을(기본교육 35시간+최초교육 35시간) 이수 해야만
건설업무 수행전 교육이수를 모두 마친 것입니다.

교육이 가능한 교육원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각 교육원에서 기본교육, 최초교육 이수 시 법적으로 동일하게 인정이 됩니다.
(전문교육만 따로 진행하는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출처: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주일 동안 교육원에 출퇴근하며 교육훈련을 받았었지만,
(야근, 출장, 바쁜 업무에 교육을 못(안?!) 받는 분들이 수두룩...했었죠...)

온라인 교육(온라인 28시간+집체교육 7시간)이 도입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집체교육 없이 온라인으로만 35시간 이수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교육에 신경 쓰시는 느낌입니다.

올 해 말까지 유예된 최초교육 미이수 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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