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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원 가입

by 언제나처럼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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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원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건설기술인협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에 따른
수행기관 중 한 곳으로 건설기술인의 경력 관리,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1229_(개정_전문)_건설기술진흥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등_지정_일부개정문(2012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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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단일 엔지니어링, 단일 측량 외 대부분의 건설기술인은 한국기술인협회에서
경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력관리를 위해선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협회 회원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회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경력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기술인협회 회원가입을 위해선 가장 먼저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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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양식에 빈칸을 다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쉽죠? ㅎㅎ
사진은 이미지 파일로 해당 위치에 첨부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② 직무분야]는 제 경험상 뭘 적어도 현재 상황에 맞게 기입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도 원하는 직무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분야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가 어느 직무분야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역량지수 산정 방법 내용에 대해 링크해드립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졸업학교와 취득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어느 직무분야와 어느 전문분야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신 후
직무분야를 결정하시는 게 더 정확할 듯합니다.

https://wawahoho.tistory.com/3

건설기술인 역량지수(ICEC 점수) 산정 방법

건설기술인 역량지수(ICEC 점수) 산정 방법,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으로 바뀌는 2014년 5월 23일을 기점으로

wawahoho.tistory.com




다시 기술인협회 회원가입으로 넘어가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를 다 작성하셨다면 첨부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첨부서류가 1번~5번까지(6번은 사진이라 제외했습니다) 준비할게 많아 보이지만,
가입을 위한 최소 서류인 1번과 2번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 서류들은 필요시 추가로 제출하셔도 무관합니다.
(신입 분들은 3번~5번에 해당사항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1번과 2번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번 첨부서류엔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별지 제12호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 국외 경력확인서"
이 둘 중 거의 대부분 별지 제12호 경력확인서를 사용할 것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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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경력확인서에도 회원 가입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첫 장의 인적사항과 소속회사 내용을 적고
기술경력 내용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협회에 접수하면 끝입니다.
(회사 소속의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협회 가입과 동시에 소속 회사의 입사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기술경력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협회에 신고(접수)하시면
협회에서 해당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경력추가(등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력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ㅎㅎ;

2번 서류인 졸업증명서는 별다를 거 없이 말 그대로 졸업하신 학교의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학교 졸업 전이라 졸업증명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는다면,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졸업 후 꼭 졸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졸업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예정 증명서만 제출되어있으면 계속 졸업예정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꼭 졸업 후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졸업 학교와 전공학과에 대해서 건설기술인협회의 인정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ㅎㅎ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학과 인정여부 확인과 학과 심의 신청 (tistory.com)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학과 인정여부 확인과 학과 심의 신청

기술인협회의 학과 인정 여부, 학과 심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건설기술인의 등급(초급~특급)은 "역량지수"라는 점수로 아래 표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학력점수+자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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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류들이 준비되었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클린서약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협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협회에 방문하여 창구에 접수하시면 끝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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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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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처럼 필요 파일은 첨부해드립니다~

아....그리고 기술인협회는 연회비가 존재합니다.
등급 기준으로 특급은 3만원, 고급 이하는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신규 가입시에 가입비 7만원까지 추가됩니다.
대부분 신규 가입시 9만원이 들어가며, 10만원이 나오시는 분은 등급이 특급이신 경우입니다.

유의할 점은.. 회원 가입 후 관리 미흡으로 3년 이상 연회비가 미납되면
협회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미납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복원됩니다)
회원 자격을 상실(3년 미납)하고 유예기간(자격 상실 후 2년)까지 지난 후
다시 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회원 자격을 얻고자 한다면,
기존의 연체된 연회비납부+신규가입(재가입, 가입비 7만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용면에서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지요..
연회비 납부는 지로, 자동이체, 홈페이지 카드 결제 등등 방법이 많으니
미납 없이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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