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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리

국가기술자격 기사 응시자격, 산업기사 응시자격, 기능사 응시자격

by 언제나처럼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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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역량지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격지수!!

자격지수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선 자격증 취득이 필수입니다.

기술사 40점, 기사 30점, 산업기사 20점, 기능사 15점에 해당이 되지요.

자격지수(기사, 30점)+학력지수(학사, 20점)+경력지수(약 10년 2개월, 25점) 정도면
설계시공분야의 전문분야 기준으로 특급(75점)에 해당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격증별 응시 자격 기준을 확인해볼까요?

기능사는 응시자격에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대한 제한이 없이 아무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산업기사를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1. 기능사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 종사자
2. 관련학과의 전문대학(2년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의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이렇게 세 가지가 보편적인 접근방법입니다.


기사를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1. 기능사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종사자
2.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 종사자
3. 관련학과의 대학(4년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전문대(2년제) 졸업 후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의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5.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의 4년 이상 실무 종사자
이 정도가 될 듯합니다.


기사와 산업기사의 응시자격중 공통적으로 나오는
"관련학과",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학과"는 졸업한 학교의 전공학과를 의미하며,
학과별 인정여부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3]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pdf
0.53MB


관련 자료를 보셨다면 졸업하신 학과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 건설(건축, 토목, 조경, 도시교통, 건설배관)직무분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종목이 나오고, 관련학과가 나열되어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관련학과의 [14 건설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셨다면,
[141 건축], [142 토목], [143 조경], [144 도시교통], [145 건설배관]분야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종목에 관련학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주의하실 것은 관련학과로 국가기술자격 응시가 가능하여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였어도
건설기술진흥법의 역량지수중 학력지수와 자격지수의 인정분야와는 별개입니다
(아래 제가 쓴 글에 가보시면 역량지수 점수 산정방법과, 해당학과, 해당자격증 확인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역량지수(ICEC 점수) 산정 방법 (tistory.com)

건설기술인 역량지수(ICEC 점수) 산정 방법

건설기술인 역량지수(ICEC 점수) 산정 방법,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으로 바뀌는 2014년 5월 23일을 기점으로

wawahoho.tistory.com


이번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에 명시되어있으며
큐넷(www.q-net.or.kr)의 응시자격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나와있습니다.

[별표 11의2] 유사 직무분야(제10조의2제1항 관련)(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pdf
0.06MB

위의 관련학과 인정범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에 종사한 사람"은 말 그대로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의 실무자를 말하며
서류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경력증명서.pdf
0.06MB

첨부해드린 경력증명서에 증명 사항란에
재직기간을 기재하고,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내용(실무를 강조하시면 좋습니다)을
기재하고 하단에 해당 소속 업체의 정보를 기재 후 대표자 도장을 받아
4대보험 증빙서류와 함께 "원본" 제출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검토 후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응시자격의 기준일은 기사, 산업기사의 필기시험일이 기준일이 되며,
기준일에 응시자격이 안된다면 필기시험에 응시는 가능하나,
필기에 합격점수를 받아도 추후 응시자격 제출 시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2021년 기사 1회 기준으로 응시자격 충족 일자는 2021년 3월 7일이 됩니다)

큐넷에서 1년 단위로 시험 일정에 대해 공지하니 시험일정과 응시자격 서류제출 날짜를 잘 체크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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