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의 역량지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격지수!!
자격지수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선 자격증 취득이 필수입니다.
기술사 40점, 기사 30점, 산업기사 20점, 기능사 15점에 해당이 되지요.
자격지수(기사, 30점)+학력지수(학사, 20점)+경력지수(약 10년 2개월, 25점) 정도면
설계시공분야의 전문분야 기준으로 특급(75점)에 해당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격증별 응시 자격 기준을 확인해볼까요?
기능사는 응시자격에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대한 제한이 없이 아무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산업기사를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1. 기능사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 종사자
2. 관련학과의 전문대학(2년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의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이렇게 세 가지가 보편적인 접근방법입니다.
기사를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1. 기능사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종사자
2.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 종사자
3. 관련학과의 대학(4년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전문대(2년제) 졸업 후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의 2년 이상 실무 종사자
5. 동일 및 유사분야에서의 4년 이상 실무 종사자
이 정도가 될 듯합니다.
기사와 산업기사의 응시자격중 공통적으로 나오는
"관련학과",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 "실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학과"는 졸업한 학교의 전공학과를 의미하며,
학과별 인정여부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보셨다면 졸업하신 학과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 건설(건축, 토목, 조경, 도시교통, 건설배관)직무분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종목이 나오고, 관련학과가 나열되어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관련학과의 [14 건설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셨다면,
[141 건축], [142 토목], [143 조경], [144 도시교통], [145 건설배관]분야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종목에 관련학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주의하실 것은 관련학과로 국가기술자격 응시가 가능하여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였어도
건설기술진흥법의 역량지수중 학력지수와 자격지수의 인정분야와는 별개입니다
(아래 제가 쓴 글에 가보시면 역량지수 점수 산정방법과, 해당학과, 해당자격증 확인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역량지수(ICEC 점수) 산정 방법 (tistory.com)
이번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에 명시되어있으며
큐넷(www.q-net.or.kr)의 응시자격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나와있습니다.
위의 관련학과 인정범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에 종사한 사람"은 말 그대로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의 실무자를 말하며
서류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해드린 경력증명서에 증명 사항란에
재직기간을 기재하고,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내용(실무를 강조하시면 좋습니다)을
기재하고 하단에 해당 소속 업체의 정보를 기재 후 대표자 도장을 받아
4대보험 증빙서류와 함께 "원본" 제출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검토 후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응시자격의 기준일은 기사, 산업기사의 필기시험일이 기준일이 되며,
기준일에 응시자격이 안된다면 필기시험에 응시는 가능하나,
필기에 합격점수를 받아도 추후 응시자격 제출 시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2021년 기사 1회 기준으로 응시자격 충족 일자는 2021년 3월 7일이 됩니다)
큐넷에서 1년 단위로 시험 일정에 대해 공지하니 시험일정과 응시자격 서류제출 날짜를 잘 체크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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