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7호1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7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9, 2020.5.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2021.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