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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자료/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7호)

by 언제나처럼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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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9, 2020.5.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64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전문]_건설기술용역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2006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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