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교육1 건설기술인 기본교육 최초교육(건설기술자 기본교육 최초교육) 건설기술인 최초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인은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유예가 되었으며, 현재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유예기간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2020년 8월 1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기존의 설계시공(35시간), 건설사업관리(70시간), 품질관리(35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시간이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어느 분야든 기본교육 35시간 이수 시 통합 인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초교육은 설계시공(35시간), 건설사업관리(초급 중급 70시간, 고급 특급 105시간), 품질관리(35시간)를 각 분야별 건설업무를 .. 2021.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