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61호
건설기술인 교육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8호, 2019. 12. 24.)」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20210322_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ㆍ훈련_등에_관한_기준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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