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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자료/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1177호)

by 언제나처럼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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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1177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7, 11, 제19조, 제20조의6, 21, 26, 30, 31, 39, 50, 53, 54, 58, 62, 82,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 117, 121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 12 29

국토교통부장관

2020.12.29 건설기술진흥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등_지정_일부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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