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역량지수(ICEC 점수) 산정 방법,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으로 바뀌는 2014년 5월 23일을 기점으로
역량지수라는 점수제가 적용되며 오랜 기간 이어져온 등급 산정 방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를 들면 건기법 당시에는 특급을 받으려면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 보유가 필수였다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해당 학과 졸업 후 경력만으로도 특급이 가능했습니다)
건진법으로 바뀌면서 특급으로의 진입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료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건기법 기준 당시 기술사가 없다면 특급 진입조차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 PQ는 사업책임, 분야책임이 기술사 혹은 특급이 필수였기에
건진법 넘어오며 특급 진입이 쉬워져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었습니다...;;
특급을 위해선 역량지수 설계시공분야 기준으로 75점을 채워야 하는데,
예를 들어 4년제 학교를 졸업하고, 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10년 조금 넘는 경력이 채워졌다면
충분히 75점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해당분야 기사자격(30점)+해당분야 학사졸업(20점)+10년 2개월의 경력(25점) = 특급(75점)]
위 점수 산정은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직무분야의 경우는 교육 점수(법이 개정되며 3점->5점)가 있으므로 더 쉽게 특급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 교육 점수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간 인정되며, 3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지속해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 점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배점이 바뀌는 해당 교육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마다 2점, 건설정책 역량강화 이외 교육 35시간마다 1점)
이제 역량지수의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역량지수는 자격지수(40점 이내)+학력지수(20점 이내)+경력지수(40점 이내)+교육지수(5점 이내)로 산정하며,
(학력지수 중 이공계 학과 졸업자는 해당분야 학과 인정을 받지 못해도 기타(비전공)으로 10점이 아닌, 15점을
받으며, 전문분야에 한해 해당분야의 석사는 1.5점, 박사는 3.0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의 배점에 적용되어 점수가 산정됩니다.
각 해당분야에 적용되는 자격증, 학과 등은 별도로 첨부해드린 파일에 나열되어있습니다.
점수 산정은 제가 따로 쓰는 파일을 첨부 해 드리니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계 시공 기준으로 작성해둔 엑셀 파일입니다. 입맛에 맞게 바꾸셔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한 내용인....승급에 대해....
최초 등급 산정 후 역량지수가 충족되어 상위 등급으로 승급하고자 한다면,
꼭! 승급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역량지수에 충족되는 등급으로 승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역량지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 되었어도,
승급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등급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점 잘 기억하시어 특급까지 승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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