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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리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ICEC 점수 산정 방법

by 언제나처럼 2021. 5. 29.

건설기술인 역량지수(ICEC 점수) 산정 방법,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으로 바뀌는 2014년 5월 23일을 기점으로
역량지수라는 점수제가 적용되며 오랜 기간 이어져온 등급 산정 방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를 들면 건기법 당시에는 특급을 받으려면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 보유가 필수였다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해당 학과 졸업 후 경력만으로도 특급이 가능했습니다)
건진법으로 바뀌면서 특급으로의 진입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료를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건설기술관리법 기준 등급 산정


건기법 기준 당시 기술사가 없다면 특급 진입조차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 PQ는 사업책임, 분야책임이 기술사 혹은 특급이 필수였기에
건진법 넘어오며 특급 진입이 쉬워져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기준 등급 산정


특급을 위해선 역량지수 설계시공분야 기준으로 75점을 채워야 하는데,
예를 들어 4년제 학교를 졸업하고, 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10년 조금 넘는 경력이 채워졌다면
충분히 75점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해당분야 기사자격(30점)+해당분야 학사졸업(20점)+10년 2개월의 경력(25점) = 특급(75점)]

위 점수 산정은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직무분야의 경우는 교육 점수(법이 개정되며 3점->5점)가 있으므로 더 쉽게 특급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 교육 점수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간 인정되며, 3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지속해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 점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배점이 바뀌는 해당 교육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마다 2점, 건설정책 역량강화 이외 교육 35시간마다 1점)


이제 역량지수의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역량지수는 자격지수(40점 이내)+학력지수(20점 이내)+경력지수(40점 이내)+교육지수(5점 이내)로 산정하며,
(학력지수 중 이공계 학과 졸업자는 해당분야 학과 인정을 받지 못해도 기타(비전공)으로 10점이 아닌, 15점을

받으며, 전문분야에 한해 해당분야의 석사는 1.5점, 박사는 3.0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역량지수 배점 및 산식
20210322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전문.hwp
0.21MB

위 표의 배점에 적용되어 점수가 산정됩니다.
각 해당분야에 적용되는 자격증, 학과 등은 별도로 첨부해드린 파일에 나열되어있습니다.

점수 산정은 제가 따로 쓰는 파일을 첨부 해 드리니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계 시공 기준으로 작성해둔 엑셀 파일입니다. 입맛에 맞게 바꾸셔서 사용하세요)

역량지수 산정.xlsx
0.07MB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한 내용인....승급에 대해....

최초 등급 산정 후 역량지수가 충족되어 상위 등급으로 승급하고자 한다면,
꼭! 승급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역량지수에 충족되는 등급으로 승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역량지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 되었어도,
승급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등급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점 잘 기억하시어 특급까지 승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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